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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문 안내
작성자 애니원 ㆍ
작성일 2018.11.15 16:49 ㆍ
조회수 2601
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문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10월 2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정관 제9조 ②항에 의한 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
상법 제418조 ④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주님들께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2. 신주발행가격 : 1주당 25,182원 (총납입액 : 12,500,143,344)
3. 납입일 : 2018년 11월 21일
4. 주권 배정 대상자
(1) 농협은행 (한국대안투자 Pre –IPO 사모투자신탁2호, 한국대안투자 Pre –IPO 사모투자신탁3호)
(2) 미래에셋대우 (코스닥 등록 주관 대행사)
(3) 마일스톤첨단소재펀드 1호 및 2호
5. 신주인수방법 : 정관 제8조의2, 제9조에 의거 주권배정대상자에게 인수 하도록 한다.
6. 현물출자자 : 해당사항 없음
7. 무액면주식 발행여부 : 해당사항 없음
8.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추후 변동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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